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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2018년 10월 1일 부터 뇌,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

2018-10-01 서울병원 조회수 : 2758회

현재는 뇌종양,뇌경색,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이 되어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

진단되지 않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.

그러나 10월 1일 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

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이 적용되면 MRI 검사 가격도 표준화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. 

 

건강보험 적용 환자부담금

 종별

 의원

 병원

 종합병원

 상종

 본인부담금

 8만7937

 11만472

 14만3844

 17만9517


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

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.